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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안 받아요" 하는 식당 — 거절이 위법인 경우와 신고하는 곳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유형별 신고처 구분, 가맹점 여부 확인, 현장에서 남길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소액이라 안 된다", "카드면 10% 더 내라"도 모두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상대가 카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단말기가 없는 곳이라면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무엇을 당했고 상대가 어떤 곳인지부터 갈라야 헛걸음을 하지 않아요. 상황별로 어디에 신고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어요.
  •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돼요.
  • 카드 거절은 여신금융협회,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국세청이에요.
  • 가맹점이 아닌 곳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니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 결제 거부 유형별 근거와 신고처를 정리한 AI 생성 인포그래픽
무엇을 당했느냐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 AI 생성 이미지

무엇을 당했는지부터 가릅니다

같은 "카드를 안 받는다"로 보여도 성격이 달라요. 근거 법령이 다르고, 그래서 신고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상황성격신고하는 곳
카드 결제를 거절함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여신금융협회
카드면 값을 더 받음수수료 전가·불리한 대우여신금융협회
현금만 받고 현금영수증 거부세법 위반국세청
다른 가게 명의로 결제됨위장 가맹점국세청
두 가지가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양쪽에 각각 신고할 수 있어요.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예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자주 빠져요. 위 규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돼요. 카드 단말기를 두지 않고 계좌이체나 현금만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애초에 가맹점이 아니라서 "거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 계산대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지 봐요.
  • 출입문이나 계산대의 카드사 가맹점 표시를 확인해요.
  • 배달앱이나 포털에 결제 수단이 표시돼 있는지 봐요.
  • 애매하면 "카드 되나요?"를 주문 전에 물어봐요.

"단말기가 고장 났다"고 할 때

실제로 통신 장애나 단말기 문제로 승인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이건 거절과 다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카드로도 안 되는지, 그날 다른 손님도 현금으로 냈는지 물어보면 대개 드러나요. 진짜 고장이라면 가게도 곤란해하는 티가 나고, 계좌이체 같은 대안을 먼저 제안해요. 반대로 소액일 때만 안 된다거나 카드를 꺼내면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고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다투기보다 결제 방식을 정리하고 자료를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남겨야 하는 것

신고가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자료 부족이에요. 다투지 않고 조용히 남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1. 영수증을 꼭 받아요. 상호와 사업자 정보가 여기에 있어요.
  2. 거절당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요.
  3. 계산대의 단말기와 가맹점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요.
  4. "카드는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으면 함께 찍어요.
  5. 주문·결제 관련 문자나 앱 기록이 있으면 보관해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됐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이걸 거부하면 별도의 위반이 되고, 나중에 신고할 때 근거가 하나 더 생겨요.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배달앱이나 키오스크에서 겪었다면

온라인 주문에서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배달앱에서 카드 결제를 막아두고 만나서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결제 수단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이 함께 문제가 돼요. 이때는 주문 화면과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면 증빙이 확실해요. 앱 안에도 신고 창구가 있으니 먼저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창구로 넘기면 됩니다. 키오스크에서 카드만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결제 후 화면 안내를 한 번 확인하세요.

가게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하는 장면
주문 전에 결제 수단을 확인해두면 다툴 일이 줄어요.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방법

대부분의 상황에서 목적은 신고가 아니라 그날 식사를 마치는 것이에요. 갈등을 키우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 먼저 "단말기에 문제가 있나요?"라고 물어봐요. 실제 고장인 경우도 있어요.
  • 고장이라면 계좌이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요.
  • 현금으로 낸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요.
  •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메뉴판 가격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 더 다투지 않고 정리한 뒤, 필요하면 나중에 공식 창구에 접수해요.

직원에게 법 조항을 들이대며 언성을 높이는 방식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장 직원이 정책을 정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갈등이 커지면 오히려 자료를 남기기 어려워져요.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됐다면 창구별로 접수하면 돼요. 처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 카드 결제 거절·수수료 전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 창구에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로 접수해요.
  2. 현금영수증 미발급·위장 가맹점: 국세청 홈택스의 제보 메뉴에서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요.
  3. 접수하면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 통지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4. 카드사와의 분쟁이 함께 있다면 금융감독원 상담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제도에 따라 포상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대상과 금액이 제도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해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았어요. 신고 창구의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그리고 포상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에요.

피해야 할 실수

  • 영수증 없이 신고하기: 상호와 시각을 특정할 수 없으면 확인이 어려워요.
  • 가맹점 여부 확인 없이 접수하기: 대상이 아니면 처리되지 않아요.
  • 가게 이름을 공개 저격하기: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도 안 받기: 증빙이 아예 사라져요.
  • 현장에서 언성 높이기: 자료를 남길 기회를 잃어요.

오늘 먼저 할 일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영수증 받기와 계산대 사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둘만 있으면 나중에 어느 창구로 가든 접수가 됩니다. 지금 자주 가는 가게에서 카드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제 후 영수증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
영수증에 상호와 사업자 정보가 있어 신고의 기본 자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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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0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신용카드 가맹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 금융감독원.

확인일: 2026년 8월 19일.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한 결제 거절과 불리한 대우, 가맹점 수수료의 회원 부담 금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같은 법 제7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창구와 절차는 여신금융협회·국세청 안내를 따랐습니다. 포상 제도의 대상과 금액은 제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는 사실관계와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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