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포장의 원산지는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위까지를 표시대상으로 정합니다. 한 원료가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만, 두 원료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이면 2순위까지입니다. 여기서 표시대상 원료란 그렇게 정해진 몇 가지 원료를 말합니다. 나머지 재료는 표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추석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을 고를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가공품은 상위 3순위까지만 표시합니다.
- 물과 당류는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판매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가공품의 원산지는 전부가 아닙니다
표시 범위가 배합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 배합 상태 | 표시대상 원료 | 예 |
|---|---|---|
| 한 원료가 98퍼센트 이상 | 그 원료 하나 | 단일 원료에 가까운 제품 |
| 두 원료의 합이 98퍼센트 이상 | 배합 비율 2순위까지 | 두 재료 위주 제품 |
| 그 밖의 경우 | 배합 비율 3순위까지 | 여러 재료가 섞인 제품 |
4순위 아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 표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 범위까지 표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과 설탕은 왜 빠지나요
같은 조항이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를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당류를 주원료로 가공한 당류가공품도 함께 빠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도 설탕은 순위 계산에서 빠지고 그다음 재료들이 순위를 채웁니다. 원재료명 칸의 순서와 원산지 표시의 순서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치는 계산이 다릅니다
김치류와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는 별도 규칙이 붙습니다. 고춧가루를 쓰는 김치류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에 더해 고춧가루와 소금을 표시합니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상위 2순위와 소금을 적습니다. 김치 포장에서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따로 적혀 있는 것이 이 규정 때문입니다.
배추가 국내산이어도 고춧가루가 다른 나라 것일 수 있습니다. 두 줄을 각각 읽어야 하는 표시입니다.
선물세트를 살 때 어디를 보나요
겉면의 큰 글씨가 아니라 표시 사항 칸을 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트 안의 품목별로 표시가 붙어 있는지 봅니다.
- 가공품이면 원산지가 어느 원료에 붙은 것인지 읽습니다.
- 축산물이면 이력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가 아예 없거나 글씨가 가려져 있으면 판매자에게 물어봅니다.
- 영수증과 표시 사진을 함께 남깁니다.
온라인으로 사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판매의 범위에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수입하는 자, 생산하거나 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자가 모두 대상입니다.
상세페이지에 표시가 없으면 구매 전에 문의하세요. 다만 화면 캡처는 나중에 바뀔 수 있으므로 주문 시점의 화면을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음식점은 정해진 품목만 표시합니다
식당 메뉴 전부에 원산지가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5항이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 밥, 죽, 누룽지에 쓰는 쌀.
-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 두부류와 콩비지, 콩국수에 쓰는 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수족관 등에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배달을 통한 판매와 제공도 포함되고, 날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도 조리에 들어갑니다.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따로 적어야 합니다.
명태는 왜 빠질 때가 있나요
같은 조항이 황태나 북어처럼 건조한 것을 명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물 명태와 말린 것의 취급이 다릅니다.
목록에 없는 메뉴에 원산지가 안 적혀 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신고하기 전에 대상 품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상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 전화가 창구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은 위반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은 거짓 표시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하면 뭐가 남나요
사진과 영수증이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제품 표시 전체가 나오게 찍고, 매장 이름과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다만 표시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로 가려집니다. 의심만으로 판매자를 몰아세우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신고 창구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단속 기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성수품과 위반이 잦은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매장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소비자가 표시를 읽고 물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감시가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표시를 잘못 읽는 자리를 모았습니다.
- 가공품에 국내산이 적혀 있으면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라고 보는 것.
- 원재료명 순서와 원산지 표시 순서를 같은 것으로 읽는 것.
- 김치에서 배추만 보고 고춧가루를 넘기는 것.
- 목록에 없는 메뉴에 표시가 없다고 신고하는 것.
- 사진 없이 신고해 확인이 안 되는 것.
오늘 먼저 할 일은 집에 들어온 선물세트 하나를 꺼내 표시 사항 칸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1. 부정유통 신고 농관원 신고 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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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제5조 · 제14조 · 시행령 제3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안전나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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