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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식품 소비를 안전하게 — 위생등급, 이물 신고, 예약 환불, 원산지 확인 등 소비자 행동 기준을 정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산 식품이 상해서 왔다면 — 버리기 전에 해야 할 것

하자가 있으면 청약철회 기간이 7일이 아닙니다. 버리기 전에 남길 증빙, 3개월·30일 기준, 훼손 책임을 판매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택배를 열었는데 채소가 물러 있거나 고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대부분 사진 한 장 없이 그냥 버리고, 아까우면 상담센터에 전화해 실랑이를 벌이죠.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훼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버리기 전에 사진과 영수증부터 남깁니다. 이게 전부예요.
  • 일반 청약철회는 7일이지만, 하자가 있으면 기간이 더 깁니다.
  • 훼손 책임을 증명할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주문 신선식품의 상태를 촬영해 확인하는 일러스트
택배 상자와 촬영하는 휴대폰을 그린 대표 일러스트

버리기 전에 남길 것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한 음식을 옆에 두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5분만 쓰면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1.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를 먼저 찍습니다. 송장이 보이게요.
  2. 열어서 내용물 전체를 찍습니다. 밝은 곳에서 한 장.
  3.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까이 찍습니다. 곰팡이, 물러진 부분, 변색.
  4. 가능하면 동봉된 아이스팩과 보냉재 상태도 찍습니다. 배송 중 온도 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5. 냄새처럼 사진에 안 담기는 문제는 짧은 영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찍어둡니다.

그리고 바로 버리지 말고 판매자에게 알린 뒤 안내를 받으세요. 회수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리해지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문 내역과 배송 기록은 남아 있고, 같은 상품에 대한 다른 구매자의 후기가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배송 당일 기온이 매우 높았다면 그것도 정황이 됩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사진을 먼저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간이 두 갈래입니다

많은 분이 "7일 지나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황청약철회 기간
단순 변심 등 일반적인 경우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구분입니다.

상해서 온 식품은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냉동 배송으로 판매한 상품이 녹아서 왔다면 특히 그렇고요.

배송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장면
열기 전에 송장이 보이게 한 장 찍어두세요.

"신선식품은 환불 안 됩니다"라는 말

자주 듣는 답변인데, 절반만 맞습니다. 법은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요. 신선식품이 여기 걸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이 제한은 단순 변심을 막는 취지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성격이 달라요.
  • 판매자가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신선식품이라 안 됩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 페이지에 그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특히 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재화가 훼손된 데에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객님이 보관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걸 입증할 책임은 판매자 쪽에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진을 남겨두면 이 다툼 자체가 짧게 끝나죠.

연락하는 순서

바로 상담센터로 가지 말고 단계를 밟는 편이 빠릅니다.

  1. 판매자(또는 쇼핑몰)에 접수합니다. 앱의 문의 기능을 쓰면 기록이 남아요.
  2. 사진과 함께 원하는 처리 방식을 명확히 적습니다. 환불인지 재배송인지.
  3. 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결제 수단 쪽도 확인합니다. 카드사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4.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연락할 때 감정을 앞세우면 오히려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 상품명, 상태, 원하는 처리 네 가지만 담아 보내세요.

배송된 채소의 상태를 살펴보는 장면
전체를 함께 찍어야 협의가 짧아집니다.

일부만 상했으면 전부 환불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개들이 상품에서 일부만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한 환불이나 부분 재배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나머지도 믿고 먹기 어려운 상태라면 전체 처리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를 함께 찍어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만 확대해 찍으면 몇 개 중 몇 개가 그런지 확인할 수 없어서, 협의가 길어집니다.

애초에 줄이는 방법

여름과 초가을에는 사고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받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문 앞에 오래 놓이는 시간대를 피하세요.
  • 부재 시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합니다. 경비실 보관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 연휴 직전 주문은 배송이 밀릴 수 있습니다. 명절 앞에는 특히요.
  • 같은 상품이라도 냉장 배송인지 상온인지 확인합니다.
  • 도착 알림이 오면 가능한 한 빨리 들여놓습니다.
휴대폰에서 주문 내역과 배송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기록이 남는 경로로 접수하세요.

환불과 재배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보고 정하세요. 배송 과정의 문제(아이스팩 부족, 배송 지연)라면 재배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품 자체나 보관 상태가 원인으로 보이면 환불이 낫습니다. 다시 받아도 같을 수 있으니까요.

여름철이라면 재배송 시점도 함께 정하세요. 며칠 뒤 다시 받기로 해놓고 그날 집을 비우면 처음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피해야 할 실수

  • 사진 없이 버리기: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실수입니다.
  • 7일 지났다고 포기하기: 하자는 기간이 다릅니다.
  • 전화로만 항의하기: 기록이 남는 경로를 쓰세요.
  • 먹어보고 나서 신고하기: 건강에도 위험하고 증거도 사라집니다.
  • 판매자 말만 듣고 끝내기: 상품 페이지의 표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먼저 할 일

다음 배송이 오면 열기 전에 상자 사진 한 장만 찍어 두세요. 문제가 없으면 지우면 그만이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한 장이 전부가 됩니다. 습관이 되는 데 며칠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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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청약철회 기간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재화의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점,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만 통신판매업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재화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상품의 표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위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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