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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상자가 큰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 포장공간비율 25퍼센트와 포장횟수 2차

선물세트 상자를 열었을 때 빈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명절에 많이 팔리는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를 종합제품으로 보고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퍼센트 이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은 10퍼센트에서 35퍼센트 사이, 포장횟수는 1차에서 2차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점검 기간이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 선물세트는 25퍼센트 이하가 기준입니다.
  • 포장은 2차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서울시는 9월 23일까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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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미지: 상자 안의 내용물과 빈 공간이 비율로 나뉘어 보이는 구조를 그린 대표 일러스트
ALT: 포장 상자에서 내용물과 빈 공간이 비율로 나뉘는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상자 안의 내용물과 빈 공간이 비율로 나뉘어 보이는 구조를 그린 대표 일러스트

상자가 큰 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포장 규제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제품 종류별로 두 가지 값을 정합니다.

구분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종류 전체10퍼센트에서 35퍼센트 이하1차에서 2차 이내
종합제품, 곧 선물세트25퍼센트 이하2차 이내
적발 시과태료 최대 300만 원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짐
기후에너지환경부 과대포장 점검 자료와 서울특별시 2026년 9월 13일 보도자료 기준.

포장공간비율이 무엇인가요

포장 안에서 내용물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공간의 비율입니다. 완충재와 받침대가 만드는 여백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포장횟수는 겹쳐 싼 횟수를 뜻합니다. 개별 제품을 싼 것이 1차, 그것들을 묶어 상자에 담은 것이 2차입니다. 선물세트에 리본 상자를 하나 더 씌우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점검 기간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함께 9월 23일 수요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과류와 화장품류, 종합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점검합니다.

같은 자료에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기준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 현장에서 붙이는 추가 포장은 판매자의 몫입니다. 매장에서 선물세트를 다시 포장지로 싸 주는 서비스가 포장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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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미지: 매장에 진열된 명절 선물세트
ALT: 마트에 진열된 명절 선물세트
매장에 진열된 명절 선물세트

살 때 어떻게 보나요

계산대에 가기 전에 짧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자를 들어 무게와 크기를 견주어 봅니다. 가벼운데 크면 빈 공간이 넓다는 뜻입니다.
  2. 안이 보이는 창이 있으면 받침대가 차지한 높이를 봅니다.
  3. 개별 포장이 몇 겹인지 셉니다. 낱개를 싸고 트레이에 얹고 상자에 넣고 다시 보자기를 씌우면 겹이 늘어납니다.
  4. 같은 내용량 제품끼리 상자 크기를 비교합니다.
  5. 표시 사항 칸에서 내용량을 확인해 실제로 무엇을 사는지 봅니다.

배송 상자도 기준에 들어가나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과대포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칙 제2조 제2항은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방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선물세트의 제품 포장 자체는 기준 대상입니다.

이상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지자체가 점검 주체입니다. 서울에서는 다산콜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치구 자원순환 부서에 알리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로도 접수됩니다. 접수할 때는 제품명과 제조사, 산 매장과 날짜를 적고 상자 전체가 나오는 사진과 내용물을 꺼낸 사진을 함께 올리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심 제품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실제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합니다. 내용물을 꺼내 부피를 재고 포장 전체 부피와 견주는 방식이라, 눈대중으로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검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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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미지: 포장을 뜯어 빈 공간이 드러난 상자
ALT: 포장을 열어 내부 공간이 보이는 상자
포장을 뜯어 빈 공간이 드러난 상자

포장을 줄이는 쪽을 고르는 법

기준을 지킨 제품 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보자기 포장은 상자를 하나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 플라스틱 받침대 대신 종이 받침대를 쓴 제품이 분리배출에 낫습니다.
  • 낱개 비닐이 적은 제품을 고릅니다.
  • 같은 값이면 내용량이 큰 쪽이 포장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 다만 환경 문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겹 수를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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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이미지: 명절 뒤 분리배출하는 장면
ALT: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장면
명절 뒤 분리배출하는 장면

자주 하는 실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자리를 모았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하거나, 정작 셀 수 있는 것을 세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 택배 상자가 크다고 과대포장으로 신고하는 것.
  • 빈 공간이 넓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단정하는 것.
  • 매장 추가 포장을 서비스로만 보고 겹 수를 세지 않는 것.
  • 사진 없이 신고해 확인이 안 되는 것.
  • 내용량을 보지 않고 상자 크기로 값어치를 가늠하는 것.

오늘 먼저 할 일은 집에 온 선물세트 하나를 열어 포장이 몇 겹인지 세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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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울특별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한국환경공단 · 국민신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품 종류별 세부 기준은 포장 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은 조회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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