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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중고로 팔기 전에 — 술은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조건이 붙습니다

추석 선물로 받은 술은 면허 없이 팔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소비기한 내·연 10회 등 식약처 시범사업 조건 안에서만 거래됩니다.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 금지와 일반 선물세트 점검까지 정리했습니다.

추석에 받은 선물을 중고로 내놓을 때 품목마다 답이 다릅니다. 술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도 개인이 팔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품목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 안에서만 미개봉·소비기한 내·실온 보관 제품을 개인별 연 10회 이내로 팔 수 있게 풀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시범사업이란 법으로 막힌 거래를 정해진 조건과 기간 안에서만 허용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재판매를 금지하고, 햄·식용유 같은 일반 가공식품 세트는 소비기한과 보관 조건을 지키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주류는 개인 판매가 불가합니다. 전통주도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시범사업 조건 안에서만 됩니다.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은 재판매 금지입니다.
  • 일반 식품 세트는 소비기한과 보관 표시를 봅니다.
명절 선물을 품목별로 중고 판매 가능 여부에 따라 나누는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선물 상자 하나가 판매 가능, 조건부, 판매 불가 세 칸으로 갈리는 구조를 그린 대표 일러스트

어떤 선물이 되고 어떤 선물이 안 되나요

같은 선물 상자라도 안에 든 물건을 규율하는 법이 다릅니다. 명절에 많이 오가는 품목을 개인 간 판매 기준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품목개인 중고 판매근거팔기 전에 볼 것
와인·위스키·전통주불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판매 대신 선물로 다시 주는 방법
홍삼정·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조건부식약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인증마크, 미개봉, 소비기한, 실온 보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불가각 법률의 재판매 금지 조항가맹점에서 직접 사용
백화점·모바일 상품권가능재판매 금지 조항 없음유효기간, 사기 유형
햄·식용유·김 등 가공식품가능플랫폼 식품 거래 규칙소비기한, 냉장·냉동 표시
법령 원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조건에서 팔 수 있나요

원칙부터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선물로 받은 제품 몇 개를 파는 개인도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5년 5월 2일 보도자료에서 종료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늘리면서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구분2024.5.8.~2025.5.7.2025.5.8.부터
거래 한도개인별 누적 10회·30만원 이내개인별 누적 10회 이내
소비기한6개월 이상 남은 제품소비기한 내, 날짜가 보이게 게시
표시 사항모든 표시사항이 보이게인증마크나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보이게
그대로 유지전용 카테고리 거래, 미개봉(최소 판매단위 포장), 실온 또는 상온 유통 제품, 위반 게시글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5월 2일 보도자료 붙임 표를 옮겨 정리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이상사례 신고 방법, 불량식품 신고 방법, 해외직구식품과 의약품 거래 금지 안내를 게시판이나 팝업으로 알리도록 추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산 영양제나 냉장 보관 제품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지금도 같은 조건인가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한 공식 보도자료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그 뒤 운영 기한과 참여 플랫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식약처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려 보기 전에 쓰는 앱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안내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테고리가 열려 있지 않거나 게시가 막히면 그 플랫폼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게시판에 다른 품목인 척 올리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 삭제 대상입니다.

홍삼 음료나 선식도 이 조건을 따르나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없고 일반식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이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 선물 중에는 이름이 비슷해도 뒷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적힌 제품이 많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명절 선물로 들어온 건강식품 표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빨간 리본으로 포장한 흰색 선물 상자 여러 개
리본으로 묶은 선물 상자들

선물로 받은 술은 왜 못 파나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주류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누가 샀는지, 선물로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전통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면허를 가진 제조자나 판매자가 파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개인이 되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매 쪽 기준은 술 온라인 구매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안 마실 술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은 판매가 아니므로 판매업면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올리는 순간 가격을 받는 거래가 되니, 앱에 올리는 방법은 선택지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무알코올 표시 제품도 플랫폼 규칙에서 거래를 막는 경우가 있어 올리기 전에 운영정책을 확인하세요.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되팔아도 되나요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1 제1항은 누구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도 사용자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교환권에는 이런 재판매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중고 상품권 거래는 사기 신고가 잦은 품목입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이면 거래를 멈춥니다.
  • 판매자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봅니다.
  • 모바일 교환권은 바코드가 이미 쓰였는지 발급처 앱에서 조회합니다.
  • 대량 구매를 권하거나 플랫폼 밖 메신저로 옮기자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팔기보다 환불이 낫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사는 사람도 쓸 수 없어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발급처에 연장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기준은 기프티콘 기간이 지났을 때 연장과 90% 환불에 있습니다.

뚜껑이 닫힌 영양제 병 세 개
밀봉된 건강보조식품 병

일반 선물세트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햄, 식용유, 김, 견과처럼 공장에서 포장된 가공식품 세트는 개인 간 거래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날짜와 보관 상태입니다.

세트 종류보관 표시올리기 전 확인
캔햄·참치·식용유실온소비기한 날짜를 사진에 담기
김·견과·건과일실온, 직사광선 피함개별 포장 밀봉 상태
한우·굴비·정육냉장 또는 냉동택배 발송은 피하고 직거래
과일표시 없음이 많음무른 것 골라내기
포장 표시 기준으로 나눈 점검표입니다.

직접 담근 청이나 집에서 만든 반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 영업 신고 없이 만든 식품을 파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짜 읽는 법은 소비기한 표시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중고 판매 글을 쓰려고 휴대폰으로 물건 사진을 찍는 모습
판매 글에 올릴 물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손

자주 하는 실수

  • 선물로 받은 술이니 괜찮다고 보고 앱에 올리는 것.
  • 건강기능식품 세트를 뜯어 낱개로 나눠 파는 것.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조건입니다.
  • 냉장 보관 유산균을 실온 제품처럼 올리는 것.
  • 남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 넘기는 것.
  • 소비기한이 안 보이는 사진으로 게시하는 것.

오늘 먼저 할 일은 받은 선물 상자 뒷면에서 주류인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보관 온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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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5.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44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소비자24.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시범사업이라 운영 기한과 참여 플랫폼이 바뀔 수 있으며, 2026년 운영 조건은 식약처 공지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플랫폼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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